경찰,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 체포영장 발부 받아

정지영 기자
jjy@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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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9일 발부 받았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비상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민노당 불법 가입 의혹을 규명할 결정적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 2개를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오 총장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9일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오 총장이 서버 관리업체 직원 A씨에게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당직자 투표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개를 전달받은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인터넷데이터센터 4층 서버관리실에 들어가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서버 관리업체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오 총장 외에도 A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서버 수령 과정이 경찰의 영장 집행이 끝난 후였고, KT측에 공문을 접수해 KT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이어서 절차상 무단 반출이나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경찰의 3차 영장집행 종료가 확인됐고, 다음 날 민주노동당은 압수수색 집행 종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같은 과정이 모두 끝난 후인 6일 민주노동당은 KT에 서버를 가져가겠다는 공문을 접수했고 KT의 승인을 받아 당 서버를 수령했다는 것.

또한 서버 수령 당시 현장 1층과 4층에 경찰이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 KT에 반출 금지 공문을 보낸 것은 이 같은 절차가 모두 진행된 후인 6일 오후 늦게라는 점에서 당이 서버를 가져간 과정은 무단 반출이나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경찰이 오 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비상 최고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지영 기자 jjy@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 2010-02-09 09:54:58
  • 최종업데이트 : 2010-02-16 0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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